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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득이되는정보] 새해 '복'지 혜택 많~이 받으세요! ②장애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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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득이되는정보] 새해 '복'지 혜택 많~이 받으세요! ②장애인 편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01.2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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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새해를 맞이하며 새롭게 개편된 복지 제도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사각지대를 비추는 복지정책에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본지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고자 한다.

올해 장애인 지원 정책은 크게 ▲돌봄지원 ▲소득·일자리지원 ▲장애인등록 개선 ▲건강·생활 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으로, 기존 정책이 개선되거나 새롭게 추진된다.

▷돌봄지원: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지원책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가 있다.

올해부터 활동 지원 서비스 단가를 현실화하고 대상자를 확대한 가운데, 단가는 시간당 1만4,800원으로, 대상자는 10만7,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최중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급여도 시간당 2,000원, 이용자 수는 4,000명으로 확대 조정된다.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만 18세부터 64세 성인 발달장애인이 의미 있게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상은 총 1만 명으로, 제공시간은 기본형 기준 월 125시간으로 늘어난다.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도 7,400원으로 인상된다.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은 연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에서 소득기준 초과 가정까지포함되어 확대된다. 단, 소득기준 초과 가정의 경우 40%의 자부담이 발생한다.

또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6만9,000명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자립 지원에 참여 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총 200명을 선정해 오는 2024년까지 지역사회 정착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소득·일자리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지원은 대상자를 1만6,100명으로 확대하고, 중증 22만 원, 경증 11만 원으로 지원 단가를 인상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자리 수는 2만7,546개로 늘어나고, 임금은 전일제 기준 191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 행정지원과 사회복지업무보조 등에 한정돼 있던 직무는 스포츠 영상 촬영 및 편집, 방역·소독 활동 등으로 점차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중증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소득 활동 종합조사를 한 후 욕구·환경 등을 반영해 직업재활 및 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 연계로 지원이 이뤄진다.

▷장애인 등록: 올해부터는 장애인등록 과정이 간편화된다. 오는 28일부터 장애정도 정밀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의료기관 등에 요청해 받음으로써 장애인의 심사자료 제출 과정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단,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심사용 진단서와 소견서, 진료기록 등의 제출은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아청소년과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 범위도 확대된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하고 있는 장애유형에 대한 진단서 발급 권한이 인정되어, 절단·신장·심장·호흡기·간·뇌전증 등 6개 장애유형에 신경분과에 한해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 4개 유형이 추가된다. 

한편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고자 신장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3회 재판정 기간 동안 장애정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로 인정한다. 

▷건강·생활지원: 올해는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각각 2개소, 8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기존 1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추가 지정해 기존 19개소에서 39개소로 확대하고, 여성 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도 12곳으로 늘린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 구축으로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권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는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및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을 확대한 가운데 기존 교부품목에 '낙상알림기'가 추가된다. 또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시 가정을 방문해 진행한 종합조사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실시된다.

▷장애인 인권 강화: 올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개소와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6개소를 추가 신설하고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과 정신의료기관·재활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종사자를 추가해 장애인 인권 보호막을 확충한다.

더불어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부진기관 특별교육 추진, 생애주기별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관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을 확대해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국가·지자체만 포함돼 있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의무인증 대상이 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까지 확대되며, 인증 유효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연장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배포 등 정책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개선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캐스트]

[사진=복지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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