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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TALK] 코로나19에 발목 잡힌 소상공인, 지원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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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TALK] 코로나19에 발목 잡힌 소상공인, 지원책은?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02.09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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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코로나19와의 불편한 동거가 2년째 이어지고, 침체된 일상 속에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이 있다. 

떠날 듯 떠나지 않는 코로나19에 점점 지쳐가는 소상공인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지침 강화로 가게 문을 닫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 소상공인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서 매일같이 깊은 한숨을 내쉰다.

극심한 자금난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한데, 대출 상환이 시작되다 보니 오히려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 소상공인 50만 명에 현금 100만 원 지원

지난 2019년 서울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은 1억 8천만 원. 코로나 이후인 2020년 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2년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은 늘어만 가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게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 감소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진 임차 사업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빠른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며, 신청 후 10일 내에 지급이 완료된다. 시는 소상공인들이 신청은 편리하게, 자금은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한 주요 카드사(신한카드·비씨카드·KB국민카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매출액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 또는 2021년 연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또는 입점해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유흥시설 및 불건전 업종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제한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등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시는 그동안 손실규모에 비례해 지원해 온 정부 손실보상 정책을 개선, 매출이 작아 손실보상금이 적었던 연매출 2억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 서울 소상공인 사업장 70만 개 중 91.5%가 임차사업장이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가장 부담된다는 대답이 69%에 달한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임차사업장으로 한정했다.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지킴자금.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오는 11일까지는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두 개를 한개조롤 묶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9일은 사업자등록증 끝번호 3,8번, 10일은 4,9, 11일은 0,5인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이다. 12일 이후부터는 사업자등록증 번호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별로 지정한 현장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착한 임대인에 최대 50만 원 인센티브 지급

경기도는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 차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도내 임대인에게는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관할 시·군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소정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 원을 △700만 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5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단,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약 2,500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착한 임대인 국세·지방세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진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코로나19가 소상공인의 평온한 일상을 잠식한 지 2년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생계에 대한 위협이 삶을 옥죄고 있다. 희망과 절망 사이를 줄타기하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거리두기 연장에 또 다시 깊은 한숨을 내쉰다.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며 일상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소상공인을 옥죄는 코로나19 사슬을 잘라낼 수 있을지, 앞날을 주시하는 이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불안이 서려 있다. [시사캐스트]

[사진=경기도/서울시/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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