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47 (금)
[이슈TALK] 오미크론 잡는 새 방역지침, '효율적'? vs '문제적'?
상태바
[이슈TALK] 오미크론 잡는 새 방역지침, '효율적'? vs '문제적'?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02.11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가구 재택 치료에 어려움 있어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방역·재택치료 체계 개편안을 마련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감염 예방에서 중증 예방 중심으로 대응을 전환하고 체계를 간소화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

▶오미크론 대응 방역 ·재택치료 체계, 무엇이 달라졌을까? 

-코로나19 검사는? 코로나19 검사는 고위험군 중심으로 이뤄진다. 고위험군은 ▲60세 이상 고령자 ▲밀접 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감염 의심 의사 소견서를 받은 자 ▲감염취약 시설 종사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자로 PCR 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 

PCR 검사 대상자가 아니라면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직접 검사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바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는 전자적 방식의 '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를 진행한다. 확진자의 현재 증상과 기저질환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비대면 진료 등 재택치료 시 의료 상담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격리 방식도 달라진다. 이전에 실시했던 GPS 기반 자가격리 관리체계를 폐지하고 대응 인력은 방역·재택치료 인력으로 전환된다. 또 보건소의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격리 해제되며 공동격리자는 해제 전 1회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된다.

동거가족의 격리도 간소화된 가운데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를 명령하고 격리 해제 후에는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공동 격리 중 확진될 경우 다른 가족은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간 격리된다. 

또 공동격리자의 의약품 처방 및 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은 허용된다. 단,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2시간 이내의 외출만 가능하다.

-재택치료 방법은? 개편안에서 가장 큰 관심이 쏠린 부분은 다름 아닌 재택치료다.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재택치료를 받는 환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뉜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은 60세 이상 또는 먹는 치료제 투약 대상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환자다.

집중관리군을 대상으로는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이 이뤄지며,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등으로 구성된 재택치료 키트가 배송된다. 

집중관리군은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지정된 관리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고,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반관리군도 의료상담 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센터에는 소아·청소년 확진자 대상 의료 상담이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상주해 있다. 

이 밖에 재택치료 중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도 마련돼 있어 응급 상황 시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66곳의 외래진료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소를 통해 외래진료센터 위치와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다.

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재택치료 시 의약품 수령 방법은?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지정약국에 전달해 조제가 이뤄지며 처방의약품은 대리인(공동격리자, 보호자 등) 수령이 원칙이다.

다만, 독거 노인 등 대리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한 방법에 따르거나 보건소를 통해 의약품을 전달받을 수 있다.

처방의약품 전달 이후 지정약국에서는 재택치료자 본인의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복약지도를 실시한다.

재택치료자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의료기관 및 지정약국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중등증 이상 또는 재택치료가 어려운 환자는? 환자가 중등증 이상의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아닌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다.

무증상·경증이더라도 △노숙인, 쪽방, 고시원 거주 등 주거 취약계층*이나 △70세 이상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자체 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수 있다.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나, 정신질환·알콜중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대응체계, 효율적? vs 문제적?

오미크론 대응 진단검사 및 방역·재택치료 체계는 환자별 중증도 및 상황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이지만 체계가 구축된 지 얼마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기도, 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특히 보호자가 없는 1인 가구는 재택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보호자가 있는 환자에 비해 생필품 구입, 의약품 전달 등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갑작스레 증상이 악화될 경우 도움을 청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정부가 도입한 개편안이 모든 이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며 새로운 코로나 대응 지침에 적응해 가고 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새로운 방역체계가 오미크론을 잡는 효율적 방안일 지, 환자를 잡는 문제적 방안일 지, 그 답은 추후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캐스트]

[사진=보건복지부/픽사베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