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45 (목)
[싱글족재테크] "아는만큼 돈이 모여요" 알아둬야 할 청년 정책 살펴보기
상태바
[싱글족재테크] "아는만큼 돈이 모여요" 알아둬야 할 청년 정책 살펴보기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2.02.22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청년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이은 물가 폭등, 기름값, 은행 이자 상승으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커녕 커지는 가계 부담에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청년정책들을 모아 소개합니다.

1. 저축하면 얹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15~29새 청년들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축금액의 1~3배를 정부에서 같이 납입해 만기 날에 직접 저축한 금액보다 큰 목돈을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청 자격은 연 소득 2400만원 이하 만 15~39세 청년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잠깐! 청년 기준, 몇살까지일까?

청년지원금 신청을 하려니 궁금해지는 것. 청년 나이 기준은? 어떤 정책은 만 39세까지인 반면 어떤 정책은 만 34세 이하로 제각각입니다. 청년 기준에 대한 정답은 지자체마다 다른데요. 현재 서울의 청년 기준은 19~39세 이하로 가장 범위가 넓습니다. 인천과 대구, 대전, 광주 역시 서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반면 경기도와 부산은 만 34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분류됩니다. 울산과 강원, 경북 역시 만 34세까지 청년 범주에 들어가니 지원 전 확인하세요!

2. 돈 되는 청년 저축 '청년희망적금'

대출 이자는 치솟고 금리는 찔끔 오르는 것에 분노한 청년이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세요. 예금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저축 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답입니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선택에 따라 1년 만기 시 2%, 2년 만기 시 4%의 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시중 은행 이자가 짜다고 서운해할 필요 없겠죠? 신청 방법은 2022 상반기 은행과 연계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3. 청년이라면 '덜 내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을 위한 제도로 연 600만 원 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 19~34세라면 3년에서 5년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다만 3년 이내 해지하거나 인출,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 납입 금액의 6%가 추징된다고 하니 신중하게 가입해야겠죠? 해당 상품 가입 후 기관에 소득 금액 증명서를 제출하면 연말 소득공제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받을 수 있어요.

4. 월세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집값 상승으로 덩달아 치솟은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최대 1억원의 임차보증금을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 주이고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청년들만 해당되는데요. 이미 청년 창업 자금을 받고 있거나 청년 창업자도 해당한다고 하니 청년이라면 유용한 제도입니다. 2021년 종료 예정이었다가 2023년 12월까지 기한이 연장됐다고 하니 빨리 신청하면 좋겠죠?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중 가까운 곳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 교보생명 블로그, 각종 온라인블로그 참고
사진 = 픽사베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