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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 미리 따져야 연말에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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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족의 알쓸신잡]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 미리 따져야 연말에 웃는다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2.03.08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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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어떤 게 유리할까?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30대 싱글족 김 씨는 올해도 13월의 세금(?)에 울어야 했습니다. 신용카드를 지난해보다 많이 쓰기는 했지만 지난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도 종료가 되면서 세금을 물게 됐는데요. 김 씨는 "부양가족이나 자녀가 있는 친구들은 나보다 세금을 월 10만 원 정도 덜 내면서도 많이 되돌려 받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족들을 나라에 '싱글스'를 너무 많이 내는 기분이 들어 씁쓸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매년 연초가 되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일 년간 준비를 잘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누군가는 13월의 세금이 되기도 하는데요. 부모님 공제나 자녀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싱글족은 보장성 보험료와 연금계좌 납입액 외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연말정산이 반갑지 않죠.

매년 해도 어려운 연말정산. 대체 어떻게 계산할까요?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근로 소득 결산입니다. 직장인은 연말에 1년간 직장에서 받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정산해 마이너스(-)로 된 부분은 차감 징수액으로 환급받게 되고, 플러스(+)로 표시된 금액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많은 경우 세금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혼자 사는 싱글족들은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등을 제외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 않는데요. 때문에 13월의 월급이 되기 위해선 연초부터 따져보는 것이 좋은데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어떤 게 유리할까?

연말정산을 잘 하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등을 고려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이 속하는데요.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은 연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누진공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연 소득이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누진공제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24%(누진공제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5%(누진세율 1490만원),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근로자는 38%(누진공제 2540만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법을 보면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 = 세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24%(세율) -522만원(누진공제) = 678만원이 세금이 되는 것이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 번 빼주는 항목’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액감면이라는 항목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세액공제와 구분되는 항목으로 세액의 일정 부분의 납부 의무를 감소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90% 감면 정책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으면 감면 혜택이 높아지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감면받게 됩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어떤 게 유리할까?

월세를 내고 있는 싱글족이라면 어떨까요. 연말정산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결정된 세액에서 낸 월세만큼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본인의 과세표준액이 47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이에 적용되는 세율은 24%가 되는데요. 1년간 납부한 월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37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세율 역시 24%가 아닌 15%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라면 세액공제가 보편적으로 유리합니다.

연금저축보험 등 생명보험상품 가입 시 세제 혜택

다양한 연금저축상품으로 환급률을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통상 은행에서 정기예적금 만기가 되면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고 이때 15.4%의 이자소득을 내게 되는데요.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생명보험의 저축성 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연금(IRP)에 가입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보험이 없다면 퇴직연금만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장성 보험의 경우도 연간 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낸 보험료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 자비스 페이지, 각종 기사 참고
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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