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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톡톡] 가정의달 앞두고 ‘가짜 공진단’ 주의보...사향 성분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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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톡톡] 가정의달 앞두고 ‘가짜 공진단’ 주의보...사향 성분 확인 필수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4.22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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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5월 가정의달을 앞두고 면역력에 초점을 맞춘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면역력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약을 복용하는 것이 보편화한 것.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나 건강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함부로 복용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의들의 전언이다. 

특히 고가의 보약으로 분류되는 공진단이나 경옥고의 경우 핵심 성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매년 명절이나 어버이날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가짜 공진단 및 유사공진단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일부 유통업자들이 즉석판매제조와 가공업 신고만 해놓고 성분을 알 수 없는 약재로 가짜 공진단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김래영 대자인 한의원 원장(압구정점)은 “공진단을 제환할 때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사향인데 사향의 지표 물질인 무스콘의 함량이 기준치 2.0% 이상이어야만 정품 사향으로 인정받게 된다”라며 “하지만 사향이 워낙 고가인데다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유사 공진단의 경우 식품용 침향을 사용하거나 정품 인증을 받지 못한 밀수 사향 또는 사향노루가 아닌 사향고양이, 사향 쥐 등에서 채취한 저급 사향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사향.[사진=압구정 대자인한의원 제공]
사향.[사진=압구정 대자인한의원 제공]

따라서 가짜 공진단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사향을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때 정식 통관절차를 거친 사향의 경우 'CITES(국제 멸종위기종 거래제한 협약)' 증지가 붙어 있으며 의료법상 공진단은 반드시 한의사가 직접 조제, 처방하도록 돼있으니 이 두 가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 정식 통관되지 않은 사향을 취급할 경우 수입업자와 유통업자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진단 성분에 대해서는 “공진단의 핵심 성분인 사향과 극미세로 분쇄한 최고급 러시아산 녹용과 분골, 국내산 산수유와 당귀, 그리고 국내산 토종꿀을 섞어 반죽한 뒤 숙성과정을 거쳐 환 형태로 빚어야 한다”면서 “또한, 공진단을 금박으로 입히는 이유는 방향성 약재인 사향의 향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금박을 입히면 향의 감소가 덜하고 약효가 더욱 오래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체질과 관계없이 누구나 복용할 수 있고 갱년기, 성욕감퇴, 병중병후, 체력저하에 도움이 되는 보약을 원한다면 경옥고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경옥고는 생지황에 복령과 인삼 등을 5일 밤낮으로 정성스럽게 달인 보약으로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며 동의보감에 따르면 ‘경옥고를 장복하면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래영 원장은 “경옥고를 복용할 때 최소 1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좋고, 1인 2회 아침, 저녁으로 1숟가락씩 떠서 복용하거나 휴대가 어렵다면 환 형태로 복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김래영 원장.
김래영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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