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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325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제외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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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325만 가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작...제외 대상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5.0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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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1인가구 2200만원·맞벌이 가구 3800만원 이하여야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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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대상자는 총 325만 가구로 1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 심사과정을 거쳐 8월 말에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소득 기준 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돼 일하는 저소득 기구 지원이 확대될 방침이다. 

소득요건은 2021년 근론·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4만~2200만원 △홑벌이 가구 4만~3200만원 △맞벌이 가구 600만~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때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를 말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이어야

[자료=국세청 제공]
[자료=국세청 제공]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신청 대상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단독가구 3만~150만원 △홑벌이 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 가구 3만~30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나 배우자는 확정 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에게서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다.

만일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다면 오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지급액은 10% 감액되며, 지난해 9월 또는 올 3월에 이미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모바일과 자동응답전화(ARS), 홈택스 등으로 가능하며, 국세청은 장려금 상담센터와 세무서 등을 통해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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