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1:29 (수)
[JOB&JOB] 권고사직 아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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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JOB] 권고사직 아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5.0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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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 서울 강남구의 한 벤처회사에 3년째 근무 중인 김 모 씨(여·28)는 오는 6월 결혼을 앞두고 한 달 전 퇴사했다. 신혼집을 남편의 직장이 있는 세종시로 마련해 출퇴근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세종시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지만, 연봉이나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김씨는 현재 무직 상태다. 

#. 인천 남동구의 한 중소기업에서 1년 2개월 동안 근무한 정 모 씨(남·34)는 입사 당시 설계팀 근무를 희망했지만, 3개월만 영업팀에서 수습 기간을 거치라는 상사의 제안에 업무에 충실히 임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원하지 않는 영업업무에 실적압박까지 견디다 못한 정 씨는 결국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해야 했다.


이처럼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정답은 ‘NO’다. 권고사직 외에도 청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불가 등의 사유라면 누구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 대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실업급여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 제공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된다. 

실업급여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받을 수 없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해도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뉜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며,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다면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을 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또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제공.
@고용보험 홈페이지 제공.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비는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혼인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거나, 사업장이 집에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로 이전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근로조건과 업무 내용이 다르거나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성희롱, 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대우 받아 퇴사한 경우도 신청대상에 해당한다. 단 이와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모아놔야 인정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 직장과 합산 가능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는 퇴사일 기준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휴일을 뺀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 단 주휴수당을 받은 날은 가입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딱 6개월간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수급자는 최소 1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180일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해서 180일만 넘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어도 사업장이 4대보험을 공제하는 곳이었다면 일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니 퇴사 시 ‘이직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픽사베이
@픽사베이

실업금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2022년 기준 최대 상한액은 6만6천원이며, 하한액은 6만120원이다. 하안액은 퇴직 당시 년도의 최저임금의 80%에 해당한다. 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이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퇴사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상실신고를 확인해야 하는데, 퇴사 후 15일 안에 상실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상실신고가 완료되면 그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가입기간 합산을 위해 이직확인서는 전 직장에 미리 요청해야 하며, 워크넷에 구직 등록 후 수급자 신청교육을 듣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자격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2주 뒤 고용센터에서 1차 교육을 받고 교육 다음 날 7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4주(28일) 간격으로 입사 지원 및 교육 수강 등의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하면 총 2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사캐스트]

[자료=고용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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