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58 (금)
[부동산 이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간 유예…최고 82.5%→49.5%
상태바
[부동산 이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간 유예…최고 82.5%→49.5%
  • 이산하 기자
  • 승인 2022.05.10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절차…5월10일부터 소급 적용
일시적 2주택자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하면 비과세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산하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 간 유예된다. 이렇게되면 세금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80%(지방세 포함)를 넘었던 세율이 50% 밑으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1년 동안 배제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나 신축 등으로 거주지를 옮긴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 보유·거주 기간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하는 '리셋' 제도도 폐지된다.

◆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 세율 82.5→49.5%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은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지방세(7.5%)까지 포함하면 양도차익의 최고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이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해 왔다.

양도세 중과가 1년 간 유예되면서 내년 5월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6~45%)만 적용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는다.

2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주택 한 채를 15억원에 팔아 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지금까지는 중과가 적용돼 양도세 2억731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10일부터 기본세율만 적용해 절반가량인 1억3360만원만 내면 된다.

3주택자가 15년간 보유한 주택을 20억원에 팔아 1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는 6억8280만원에 달하지만 기본 세율은 2억5755만원으로 무려 4억원이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년간 유예하는 것인 만큼 내년 5월 이전에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가 활발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부에선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로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서울 강남이나 목동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의 집값은 강세를 유지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신규 주택을 산 이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고 세대원 전원이 새 주택으로 전입해야 했다.

일부 세대원이 직장이나 치료 등을 이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마친다는 조건 아래,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작년 1월1일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샀을 경우 2021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절차까지 마쳐야 비과세가 가능했다. 1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촉박해 일부 매도자들이 주택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주택을 팔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5월 10일부터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사라진다.

◆ '리셋' 제도 폐지

@픽사베이
@픽사베이

모든 주택을 양도해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날부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보유·거주기간을 다시 산정하는 리셋제도도 바뀐다. 개정안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동안 2년 보유·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이 묶이기도 했다.

새 정부는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고,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서다. 입법예고(10~17일)와 국무회의(24일)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이다.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