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21 (목)
[이슈TALK] 암행순찰차,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 도로 위 무법자에 벌금폭탄 투척!
상태바
[이슈TALK] 암행순찰차,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 도로 위 무법자에 벌금폭탄 투척!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05.10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군가 조용히 도로 위를 달리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0000번 차량 우측에 정차하세요"

'경찰차도 아닌 일반 차량이 정차 지시를?'

벙찐 운전자 앞에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 암행어사가 출두하듯, 암행순찰차에서 내린 경찰은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벌금을 부과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도로 위 범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암행순찰차'를 도입했다. 이후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킨 시스템으로 장비를 개선해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암행순찰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암행순찰차는 각 시·도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법규 단속차량으로, 일반 승용차 내부에 카메라를 장착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이동형 단속 장비다. 

경찰청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통행량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 암행순찰차 등 단속 장비를 총동원,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속도위반, 난폭운전, 신호위반, 주행 중 휴대폰 조작, 안전벨트 미착용 등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은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이륜차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5월에는 이륜차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암행순찰차는 외관만 보면 일반승용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차량 탑재형 교통 단속 장비와 고성능 카메라를 활용해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전방 차량 속도를 측정, 과속을 자동 추출한다.

암행순찰차 단속에 적발되면 전광판, 경광등을 이용해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정차 지시를 내린다. 이후 해당 법규에 따라 규정된 벌금을 부과한다. 적발 시 신원 확인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 조회가 이미 완료된 상태로, 도주를 할 경우 면허 취소, 형사 입건 등 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암행순찰차 단속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국도에서도 시행되고 있어, 언제 어디서 적발될 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암행순찰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속도위반 차량 총 1만250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항상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운전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일까. 단속이 강화되면서 과속 관련 교통사고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건, 사망 사고는 1건으로 집계됐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이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16일까지 암행순찰차를 3대에서 4대로 늘리고 권역별로 분산 배치해 운영한 결과, 해당 기간동안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암행순찰차 확대 배치 한달 전과 비교해 18.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암행순찰차를 비롯해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도 단속에 활용되고 있다. 암행 단속이 강화되면서 도로 위 무법자들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캐스트]

[사진=경찰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