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47 (금)
[클릭이슈] 23일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기준 완화...격리 면제 대상도 확대
상태바
[클릭이슈] 23일부터 해외입국자 방역기준 완화...격리 면제 대상도 확대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5.16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최근 해외 여행 수요 증가와 국내 코로나19(COVID-19)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방역 조치를 더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해외 여행의 큰 걸림돌로 꼽히는 검사 기준부터 바뀐다. 1회당 10만원에서 15만원 수준이었던 PCR(유전자증폭)검사 대신 RAT(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하기로 한 것. 검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현재는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되지만, 23일부터는 입국할 때 24시간 이내에 받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또는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6월 1일부터는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6~11세)도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만 6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서만 접종 완료자와 동반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해주고 있다. 

12~17세 청소년 입국자는 접종 완료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2차 접종 후 14~180일, 3차 접종 완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접종 완료자로 보지만 6월 1일부터는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으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된다. 즉,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격리가 면제된다는 얘기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입국시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 횟수도 줄어든다. 현재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1회,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1회,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 1회, 입국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총 2회만 받으면 된다.

중대본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신종 변이 등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0만9000명분(화이자 96만2000명, 라게브리오 10만명)을 추가 도입하기로해 총 207만1000명분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치료제 처방 대상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60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내역에 따라 12~17세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만 처방받게 되고,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만 처방이 가능하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 위로금도 늘어나 의료비 보상 및 지원 상한액이 3000만 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고, 사망위로금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유행 감소세를 고려해 다음달까지 국제선 운항 횟수도 주 100편에서 230편으로 대폭 늘리기로해 올여름 해외여행 수요가 최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