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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머니] 알아야 돈이 되는 정보 ①실업급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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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머니] 알아야 돈이 되는 정보 ①실업급여 편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06.05 2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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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회사 사무실 이전으로 집과 거리가 멀어져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왕복 4시간 거리를 매일같이 왔다갔다 하다보니 피로가 누적되서, 현재는 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장 퇴사를 하면 언제 재취업이 될지 모르니, 생활비 걱정이 앞서네요. 주변에서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던데, 저처럼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직장인 A씨

A씨는 최근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졌지만, 이직할 회사를 찾지 못해 퇴사를 망설이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퇴사 후 비교적 편한 마음으로 이직을 준비할 수 있을 터. A씨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르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부양가족 거주지 이전 등으로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지만 회사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 시정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임신·출산·양육 휴가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즉, A씨의 경우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졌기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실제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 퇴직 사유가 앞서 언급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해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 조건에 부합한다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처리를 요청하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한다.

다음은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한다.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며, 교육은 수급자격 신청 전에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불인정되면 90일 이내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다.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 거주자들은 실업인정특례가 인정돼 수급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해 실업인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은 무엇을 의미하며, 활동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구인업체 방문 또는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일정일부터 30일 이내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 규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 활동을 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면접 또는 서류접수 담당자 명함을 △우편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을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본과 입사지원서 접수 날짜가 적힌 이메일 화면을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와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해 제출한다.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채용시험, 면접 참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직업훈련을 받았다면,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해야 하고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급여를 받던 중 질병·부상, 출산 등의 이유로 재취업활동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증명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우선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 장애인은 3분의 2)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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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수급기간(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을 하게되면 지급되지 않기에 퇴직 후 바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X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나이와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실직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예측해 볼 수 있다.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걱정이 앞선다. 원하는 직장으로 바로 이직이 되면 좋겠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다. 끝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마음만 급해질 뿐.

이 때 일정기간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는 안정제가 처방된다. '실업급여'라 표기된 안정제를 처방받은 수급자들은 보다 평안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알머니를 본 (예비)퇴사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실업급여'. 마음의 안정을 찾은 후에는 더 나은 삶의 길이 보일 것이다. [시사캐스트]

[사진·자료=픽사베이/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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