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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오나...노동계 "인상" VS 경영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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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오나...노동계 "인상" VS 경영계 "동결"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6.22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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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요구...경영계 “폐업하란 얘기”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축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계는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1인이 아닌 가구 생계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터무니없다. 폐업하라는 얘기냐"며 최초안조차 제시하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최임위는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에서 18.9%(1730원) 인상된 안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노동계는 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인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과 대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며 "요구안은 적정실태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의 80% 수준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도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재의 저성장·고물가의 경제위기 상황은 향후 불평등 양극화로 확대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가구 생계비를 주요한 결정기준으로 심의하길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장바구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저임금 노동자는 벼랑 끝에 있다"라며 "경영계가 지불능력을 이유로 또다시 동결을 요구한다면 사업주의 편법과 불법을 선동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다. 

이 중 근로자 생계비는 그간 ‘비혼 단신 생계비’만 고려됐는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또한 “코로나 이후 저성장 고물가의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제상황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계층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라며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최소한의 생계비인 비혼단신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요구안을 두고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트리플 악재가 몰아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폐업하라는 예기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5년 동안 42%에 가까운 과도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몸을 못 가누는 상황인데, 노동계에서 18.9%의 인상률을 요구한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터무니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한 연구추진안을 두고도 노사 위원간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앞선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공익위원 측이 차등적용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지 않기로 정리했는데 표결 이후 공익위원이 업종구분과 관련한 기초 심의 자료를 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안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교수가 4차 전원회의 당일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했다"라고 지적했다.

노사는 업종별 차등 구분 연구 용역을 놓고도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다.

경영계는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연구 용역을 거치면 정부나 경영계 주장대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부결돼 내년에도 단일 금액이 적용되지만, 앞서 공익위원들이 연구 용역을 제안한 바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안에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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