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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서울 청년 1인가구, 10개월 동안 월세 20만원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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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서울 청년 1인가구, 10개월 동안 월세 20만원 지원받는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6.22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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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2만명 모집
만19~39세 청년 1인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오는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서울주거포털 신청 가능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2만 명에 최대 10개월간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수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1인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지원이 시작됐다.

신청자격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이하의 청년이면서, 실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또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하여야 하고 일반재산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연령 기준도 완화됐다. 올해는 연령기준을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돼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열흘 동안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는다. 

최종 지원대상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고 8월 말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월세는 10월 초부터 격월로 지원한다. 단, 올해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주거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시행할 예정이다. 8월부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받으며,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 씩 지원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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