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8:34 (금)
[알머니] 알아야 돈이 되는 정보 ④청년내일저축계좌
상태바
[알머니] 알아야 돈이 되는 정보 ④청년내일저축계좌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07.05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간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이?'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청년들은 결혼, 독립, 내 집 마련 등 저마다의 원하는 미래를 그리기 위해 자금을 모으기 시작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적게만 느껴지는 은행 이자율에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일확천금을 노려보지만, 경제 악화 속 수익은 커녕 손해를 면하면 감사할 일이다.

최근 청년들의 헛헛한 마음을 채워줄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는 가입자 수를 10만 여명(지난해 1만 여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자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3년간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 지원액 360만 원(월 10만 원씩 3년), 총 720만 원 적립금에 예금 이자가 더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에게는 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씩 지급돼, 3년 후 총 1440만 원(본인 저축액 360만 원+정부지원금 1080만 원) 적립금에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NO'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대상은 만 19~34세 근로자 가운데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다.

*1인 가구 기준 월 194만4812원/2인 가구 기준 월 326만85원/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4인 가구 기준 월 512만1080원/5인 가구 기준 602만4515원/6인 가구 기준 690만7004원

가구의 재산은 거주하는 곳이 ▲대도시인 경우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에 대해서는 가입연령을 만 15세~39세까지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1가구에 청년 2명 이상 가입할 수 있나요? 'YES'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가구라면 가구 내 가입자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2주간은 5부제 시행'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한다. △월요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되며 선정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후 3년간은 근로 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한다. 이 밖에 1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네 번째 '알머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10만 여명의 청년들이 '티끌 모아 태산'을 몸소 경험하고, 이를 계기로 더 나은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스트]

[사진=보건복지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