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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머니] 아끼면 똥 된다? NO! 아끼면 '돈' 된다! ⑤에너지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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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머니] 아끼면 똥 된다? NO! 아끼면 '돈' 된다! ⑤에너지 캐시백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07.26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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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시대를 무사히 넘기기 위한 서민들의 고군분투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무소비·무지출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욜로(YOLO)를 외치던 이들도 3고 시대의 팍팍한 현실에 백기를 든 지 오래다. 욜로하다 골로 갈 수 있는 상황. 이제는 '아껴야 산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사람들, 이들의 투철한 절약 정신은 여름 무더위도 이겨내고 있다. 

온 땀구멍이 반응하는 여름 무더위에 에어컨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에어컨 바람이 휩쓸고 갈 통장 잔고를 생각하니 웬만한 더위는 참아볼 만하다.  

이미 한 차례 오른 전기요금, 아직 끝이 아니다. 또 다시 인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전기 절약에 대한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라 지난 4일부터는 에너지 캐쉬백 사업이 시행 중이다. 올해 세종시와 전남 나주, 충북 진천 등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 이후 전국으로 확대된 에너지캐시백 사업은 절약한 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제도다.

사업에 참여한 주변 아파트 단지·개별세대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는 방식이다. 아파트 단지는 절감량을 기준으로 구간을 산정해 2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정액을 지급하며, 아파트 개별 세대의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캐시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절감률(3%)을 달성해야 하며, 절감률 30%에 해당하는 절감량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아파트의 경우 법인 계좌로, 개별세대는 한전과 약정한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되며 기부 희망시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에 대한 의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 및 개별세대다. 단, 주택용 오피스텔이나 과거 전기사용량 자료가 없는 신규 아파트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면, 한국전력 EN:TER(에너지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개별세대의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에너지 절감 활동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며, 7월 가입자는 7월분부터, 8월 가입자는 8월분부터 대상기간이 된다. 캐시백은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내년 2월 지급될 예정이다.

에너지도 아끼고 돈도 아낄 수 있는 일석이조, 친환경 사업 '에너지 캐시백'. 3고 시대 짠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될 '알머니'다. 올 하반기, 지구도 지키고 통장 잔고도 지켜보는 건 어떨까. [시사캐스트]

[사진=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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