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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재택근무·유증상자 휴가 권고...가족돌봄휴가자 최대 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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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재택근무·유증상자 휴가 권고...가족돌봄휴가자 최대 50만원 지원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2.07.28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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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6차 대유행 본격화에 정부가 ‘자율적인 일상 방역’을 기조로 가족돌봄휴가자 긴급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면역회피력과 전파력이 강한 변이바이러스 BA.5가 우세종이 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은 것은 지난 4월 20일 이후 99일 만으로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8만8384명이다.  

정부는 재유행의 파고를 넘기 위해 일률적인 거리두기 대신 공무원의 선제적 신속항원검사(RAT) 실시와 요양병원 종사자의 선제검사 주기 단축 등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3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처 가능하도록 병상 4000여 개를 추가로 확복하고 검사·진료·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을 이달 중 1만 개로 늘릴 방침이다.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총 5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자 지원금은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근로자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는 종사자 대상의 선제 검사 주기를 재유행 규모에 따라 단축 시행하고 입소자 대면 면회 및 외출·외박도 제한하기로 했다. 

확진자에게는 먹는 치료제 등을 신속하게 처방하고 위험군에게는 병상을 우선 배정하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1인 안에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자율적인 일상 방역을 위해 우선 공직사회는 27일부터 8월 말까지 휴가에서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하고 불필요한 회의나 출장 자제, 비대면 회의 우선 활용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밖에 영화관과 공연장,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지원인력(2800명) 유관단체 협업 등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형유통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방역 관리와 안전한 취식 관리를 위해 업체와 지자체, 정부의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중지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방역 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대면 면회를 중지하고 종사자에게 주 1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에 방문하는 의료기동전담반을 정신요양시설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중 학생들에 대한 감염예방 생활지도를 강화한다. 방학 기간에 운영되는 돌봄교실, 학생참여 단체행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허용하되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한다.

학원에 대해서는 원격교습 전환을 적극 권고하고 학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체험·놀이·현장학습 등의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학원단체와 함께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하고 기계환기설비를 도입한 시설에서는 수시로 창문을 개방해 자연환기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내 모임의 경우 사람 간 최소 1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다르게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사캐스트]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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