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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TALK]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강화... "그래도 안 맞을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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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TALK]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강화... "그래도 안 맞을래요"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07.29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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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코로나19 일일확진자 수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약간의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8만5천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적지 않은 신규 확진자 수에 위증증 환자 및 사망자 수도 두달 여 만에 최다치를 기록하며 코로나 재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러한 가운데 방역 당국은 3차접종 후 4개월이 경과된 50대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4차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맞아도 될까...?" 고민에 빠진 사람들. 

앞서 백신 부작용 사례가 많이 알려진데다, 접종 후에도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백신에 대한 믿음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다. 더욱이 부작용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날선 비판까지 이어지며 백신, 나아가 국가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렸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대응책을 밝혔다.

-위로금 지원 및 이의 신청 기회 확대... 보상 신청 간편화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백신 피해보상 심의·지원 업무를 전담 수행하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서는 보상 업무를 비롯해 피해보상 신청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며, 피해보상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하는 사망위로금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났다. 또 백신 접종 후 6주 안에 사망한 이의 부검 결과 사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회도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었다. 이의 신청 시 보상 기각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상 신청 절차도 간편화됐다. 기존에는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야 인정됐지만, 현재는 부득이한 경우라면 등기우편으로도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지만, 접종률이 오를지는 미지수다.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았다 해도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사례에 두려움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다.  

이에 질병청은 올 하반기 코로나19 백신안전성센터를 설치해 백신 안전성 연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진보다 백신 부작용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백신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한 '믿고 접종하라'는 말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사캐스트]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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