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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생리불순...1인당 최대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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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생리불순...1인당 최대 5000만원 지원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2.08.17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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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단…피해보상 신청시 심의 거쳐 피해보상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 서울 광화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박 씨는 코로나가 빠르게 퍼지던 지난해 정부의 방침대로 2차 접종을 한 후 40일 넘도록 생리를 하지 않아 이상반응 신고를 했습니다. 1차 접종 후 생리량이 확연히 줄고 날짜가 뒤바뀌는 증상을 겪은 터라 2차 접종 전 산부인과에 들러 접종 여부를 묻고 접종한 후였습니다. 박 씨는 "백신 접종 후 자궁이 콕콕 찌르는 통증이 느껴지는 기분이 들고 실제로 생리 날짜도 변경이 돼서 무서워서 병원을 찾았다"면서 "병원에서는 이번에 맞아보고 이상반응이 있으면 찾아와라"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 씨는 "회사에서도 접종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다 구내식당이 없어 붐비는 회사 앞에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백신을 맞게 됐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접종 후 이상반응이 느껴져 국민비서 앱 '구삐'를 통해 상세하게 이상 내용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양재역 인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 씨 사정도 비슷했습니다. 김 씨는 15년째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어 다른 사람보다 일찍 4차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김 씨는 "나이가 들어서 생리량이 줄었다고 해도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어르신들을 하루 종일 상대해야 하는 일이라 백신을 맞지 않으면 출근 자체가 되지 않아 당연히 백신을 맞았다. 그게 당연한 직업 의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김 씨가 일하는 복지관에는 어르신들의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김 씨는 "추가 접종이 필요할 땐 당연히 백신을 맞을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이상반응을 모아 문의를 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이후 여성들 사이에서 백신 부작용으로 빈발월경 등 부정출혈이 나타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이러한 월경장애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해달라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5만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은 바 있는데요. 

실제로 박 씨처럼 접종 후 다양한 후유증이 정부에게 신고됐는데요. 이미 국내에선 백신 접종 뒤 이상자궁출혈 의심 사례로 4000건 가까이 신고가 된 상태로, 인터넷에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16일 열리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이상자궁출혈 간 인과성을 평가하고 보상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 등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는 화이자·모더나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자궁출혈(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출혈 발생), 생리불순 등 월경장애를 겪은 여성들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자는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이상자궁출혈을 ‘관련성 의심 질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앞서 지난 11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가 빈발 월경 및 출혈,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으며 인과관계가 있음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자궁출혈이 있는 사람은 1인당 의료비 최대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위원회는 신고한 이들 모두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성 의심 질환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근거 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여기에는 뇌정맥동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안면신경마비 등 12개 이상반응이 포함돼있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는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며, 미신청자는 이상반응을 신고한 뒤 피접종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역학조사 등 심의를 통해 인과성 여부를 확인한 뒤 지원사업 대상자인지가 결정됩니다. [시사캐스트]

사진 = 국민비서 '구삐' 캡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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