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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시간당 5000원에 청소부터 식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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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시간당 5000원에 청소부터 식사까지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2.08.2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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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시작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시범운영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자료=서울시 제공]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한 1인 가구를 돌보는 ‘1인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해 수술·골절 등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한 것이다. 시는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 기존의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후에는 서비스 현장 수요 및 성과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연령·소득 관계없이 연 1회, 15일 이내 신청

퇴원 후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는 연령층 및 소득에 관계없이 연 1회, 15일(최대 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시간당 5000원이다. 이는 일반적인 재가서비스 비용(장기요양 방문요양 급여)의 4분의 1 수준이다.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35.9%)를 꼽은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 4년 전인 2017년 조사의 24.1%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동행 서비스는 돌봄 매니저가 1인 가구 가정에 방문해 개인 활동과 일상 업무를 지원한다. 세탁, 식사 준비, 청소, 옷 갈아입기, 세면, 외출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하면 되고, 주말은 협의해야 한다. 

[자료=서울시 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1인가구는 퇴원하기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 1533-1179)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전문 상담 매니저의 상담을 거쳐 확정한다.

돌봄매니저 선발 시 경력 단절 여성 우대

시는 돌봄매니저 선발 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성이 있으나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우대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앞으로도 1인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1인 가구가 불편, 불안, 불만 없이 혼자여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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