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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청년-1인 가구도 청약 통한 내 집 마련 가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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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청년-1인 가구도 청약 통한 내 집 마련 가까워졌다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2.09.0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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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가는 1인 가구 겨냥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회 부여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년 1인 가구들에게도 내집 마련의 꿈이 가능해졌다(출처 Unsplash)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년 1인 가구들에게도 내집 마련의 꿈이 가능해졌다(출처 Unsplash)

청년과 1인 가구들의 더 ‘내 집 마련의 꿈’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다. 그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이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에 한해 추첨제에 청약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도 더 이상 실현불가능한 꿈이 아니게 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을 대상으로 공공택지는 15%에서 20%로, 민간택지는 7%에서 10%로 공급물량을 확대했다. 이 가운데 3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별하면서 1인 가구도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에 청약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개편이 늘어가는 1인 가구를 배려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2020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1인 가구는 10가구 중 3가구 꼴로 나타난다. 2015년과 비교해 27.5% 증가한 셈이다. 또한 1인 가구는 2030대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2030 청년들 역시 청약으로 일반공급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에 가까웠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통한 재테크 방법도 주목받는다. 지난달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완화된 것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한해 집값의 80%까지 LTV 상한을 확대하면서 청약 당첨만 되면 고비용 고효율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 1인 가구 생애최초 특별공급, 어떻게 신청할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심하다(출처 Unsplash)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심하다(출처 Unsplash)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중 하나로, 말 그대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에 한해 적용되는 청약이다. 단 한 번이라도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하며 초등 최대 160% 이하여야만 청약 조건을 충족한다.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게 70%를 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관 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의 경우 6개월 6회 이상 청약을 납부해야 하며,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이거나 생애최초인 경우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납입이 된 경우에 인정된다.

민간분양의 경우 분양 물량 중 30%를 추첨으로 선별하는 데 1인 가구는 이 곳에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지원할 수 있다.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액이 6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전용면적 60㎥ 이하만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심하다.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면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 할당량이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을 대거 확보해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새롭게 분양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경쟁력은 높을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인 가구가 확대되면서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전용면적 60㎥ 이하 물량을 30~40% 가량 채워 분양하고 있다. 하지만 LTV 완화로 청약 당첨만 되면 이전보다 쉽게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청약 통장 관리는 어떻게?

청약통장은 일정 기준 꾸준히 납부한 입금 횟수로 청약 조건이 부여된다(출처 pixabay)
청약통장은 일정 기준 꾸준히 납부한 입금 횟수로 청약 조건이 부여된다(출처 pixabay)

청약통장은 일정 기준 꾸준히 납부한 입금 횟수로 청약 조건이 부여된다. 하지만 매월 입금할 필요는 없다. 추후 입금을 하더라도 입금 횟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금 금액이 횟수와 비례하지 못한다면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약정 일자에 맞춰 자동 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불가피하게 목돈이 필요하거나, 증여나 상속으로 인해 주택 구매를 위한 청약이 필요하지 않다면 청약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2년(24개월)동안 횟수와 금액이 일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 은행 창구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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