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21 (목)
[이슈포커스] 구매는 간편한데 환불은 까다로운 모바일금액권, 소비자들 '불만'
상태바
[이슈포커스] 구매는 간편한데 환불은 까다로운 모바일금액권, 소비자들 '불만'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2.09.05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모바일 금액권 기간 만료돼도 90% 환불 가능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회사원 김 모 씨는 며칠 전 생일을 맞아 케이크와 아이스크림, 커피 등 다양한 브랜드의 기프티콘으로 선물 받았습니다. 다음날 동료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카페를 들러 커피 2잔을 골랐는데요. 선물 받은 기프티콘 바코드를 내밀자 직원은 주문한 금액이 상품권 금액보다 적어 추가 주문을 권유했습니다. 김 씨는 남은 잔액을 환불받고 싶었지만 직원은 “정책상 부분 환불은 안되고, 메뉴 변경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김 씨는 “점심시간에 디저트를 먹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데 금액이 남아 결제가 안 된다고 하니 황당했다. 결국 불필요한 주문을 추가로 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인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기프티콘을 사용하지 않고 카드로 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용산에 사는 박 씨는 최근 모바일 금액권을 카카오톡으로 선물 받았습니다. 빵을 워낙 좋아하는 그의 식성을 아는 남자친구는 박 씨에게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 모바일 금액권을 자주 한다는데요. 박 씨도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주말에 빵을 잔뜩 사서 모바일 금액권을 제시했더니 카페 직원이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말을 했다. 그러면서 ‘금액이 2만 7천 원가량 남아있으니 반드시 전화해서 환불을 받으라’고 말을 해줬다"고 했는데요. 박 씨는 “다른 기프티콘은 연장 알림이 오는데 이건 오지 않았다."면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불이나 기간 연장이 전화로만 가능하다고 하더니 며칠째 전화 연결이 안 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쿠폰은 지인의 생일이나 기념일 때 마음을 표현하는 선물 용도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느낀 고마움과 미안함을 담아 모바일 쿠폰을 선물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상품권을 살 때는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물을 받은 후에도 사용 기한이 정해진 경우가 많고, 모바일 금액권의 경우 첫 구입한 날부터 잔액을 사용하는 기간이 짧아 유의해야 하는데요. 자칫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해 기간이 만료되면 환불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고객센터에 연결이 잘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유상 구입 상품권은 유효기간 지났어도 90% 환불 '가능'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매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효기간이 지난 신유형상품권(이하 모바일, 온라인 등 전자적 형태의 상품권)을 적립금으로 환급 받았다가 사용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해 소멸된 경우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을 통해 구매는 간편한 반면, 환불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요. 파리바게뜨 모바일 금액권을 사용하다 유효기간이 지나 카카오 커머스에 문의하자 "카카오 커머스는 상품권 중개사이기 때문에 환불이나 연장은 유통사에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유통사에 전화 연결을 해야 연장이나 90% 금액 환불 요청이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환불이나 연장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 이벤트 통해 받은 상품권은 유효기간 짧고 연장 '불가'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지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선물 받거나 직접 구입한 경우가 아닌, 이벤트를 통해 받은 기프티콘의 경우 유상 모바일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이 경우 문자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아 유효기간이 도래해도 안내 문자가 발송되지 않다 보니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상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대개 발행일로부터 30일, 60일 정도이며, 기한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권을 받고도 쓰지 못한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상품권 발행업체와 제휴업체들이 챙기는 낙전수입(상품권 구매 물량이 다 쓰이지 않아 발생하는 부가수입)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비자가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요구사항을 수용해서 상품권 재발송을 해주라고 권고했지만 발행업체 대부분이 거부하고 있어 쓰지 않은 상품권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추석 앞두고 모바일 상품권 이벤트 당첨 '사칭 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바일 당첨권이나 택배 운송을 사칭한 문자 사기는 명절 때 급증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메신저 피싱 피해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최근 3년간 스미싱 추세를 살펴보면 매년 명절 기간에 발생하는 비율이 전체 건수의 4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난해의 경우 그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이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당첨 안내 문자나 택배 조회를 가장한 사칭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지인 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연휴 중 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 관련기사 및 실제 사례 참고
사진 = 기프티콘 선물하기 캡처 및 픽사베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