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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146만 명에 최대 300만원 지급...'근로장려금' 신청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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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146만 명에 최대 300만원 지급...'근로장려금' 신청 서두르세요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2.09.05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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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근로소득만 가능...12월말 지급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이 수령할 수 있는 지원금으로 직장근로자, 종교인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의 각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금액이 차등적용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청 안내문을 지난 1일 146만 명에게 발송했다. 

금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고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 대상이다. 
 
1가구 당 1명만 신청 가능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에 포함되며,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가구유형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신청 대상이 아니며, 내년 정기 신청 기간(5월)에 신청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한다.
 
기한 내 신청 못하면 하반기분 신청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2022년 하반기분 신청 기간(내년 3월 1~15일)이나 2022년 정기 신청기간(내년 5월)에 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손택스 앱을 이용할 경우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 또는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비추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ARS는 1544-9944로 전화를 하면 되고, 안내문이 없을 경우에는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손택스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일체의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사캐스트][사진=국세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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