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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돋보기] 국민연금, 5년간 잘못 지급한 돈 554억원...징수권 소멸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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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돋보기] 국민연금, 5년간 잘못 지급한 돈 554억원...징수권 소멸시효 3년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9.12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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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지 못한 금액만 66억 원
연금관리 체계 구멍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동안 잘못 지급한 돈만 554억원,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6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54억4800만원에 달했다.

국민연금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한 경우나 연급자격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연금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 발생한다.

공단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급금 554억4800만원 중 487억81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나머지 66억6600만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월까지만 집계된 올해 미징수액을 제외해도 2018년 1.9%→2019년 2.4%→2020년 8.5%→2021년 17.7%로 미징수액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공단 측은 "미징수액은 분할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으로 올수록 징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징수율이 낮다"며 "미징수액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년 국민연급 수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고 매년 비슷한 규모의 과오급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연금 징수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면 영원히 돌려받지 못해 하루빨리 연금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고려했을 때 매년 징수권 소멸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연금 고갈 예상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과오급을 최소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 올해 기준 약 2200만명

국민연금공단이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그 가족의 생활한정을 위해 미리 설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급여가 행해지는 사회보험 제도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국민이라면 모두 의무가입대상이며, 올해 기준 약 2200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해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달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야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4.5%)을 내준다. 이렇게 매달 9%씩 40년간 보험료를 낸 가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만 65세부터는 젊은시절 벌던 평균 소득의 약 40%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급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또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낸 돈의 1.88배를 돌려받는 셈이다. 

이때 직장을 다니다 퇴사를 했다고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퇴사 후에도 가입 자격은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가입 종류만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소득은 전혀 없지만 향후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간 수준인 월 소득 100만원을 기준으로 9%에 해당하는 9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시사캐스트][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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