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7:58 (금)
[이슈TALK] 서울시, N번방 문 닫을 수 있을까? '성착취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청사진 발표
상태바
[이슈TALK] 서울시, N번방 문 닫을 수 있을까? '성착취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청사진 발표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2.09.15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 마련

(시사캐스트, SISACAST= 이현주 기자)

지난 2020년 수면 위로 떠오른 N번방 사건은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N번방의 문은 열려있다. 

최근 '제2의 N번방', 일명 '엘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성매매 추방주간(9.19.~9.25.)을 맞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온라인을 매개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애인 대행 등 불법 성거래가 성행하고, 성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기존 지원방식을 확장해 다양한 유형의 성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시는 '성착취'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의 열악한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이고 유해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성착취 피해 전반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종합대책'은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지원책 마련 ▲촘촘한 감시망 확충을 통한 안심 환경 조성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종합대책에 따라 내년부터는 성매매 피해에 한정됐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 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한다. 센터는 피해 상담을 비롯해 의료·법률 지원, 취업 연계, 심리·정서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센터에서 전문 상담원을 파견해 조사에 동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시설 퇴소 청소년 중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지할 가족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1천만 원)과 자립수당(3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피해자별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사실 인지 및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개별 수준에 맞는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피해 사실을 말하기 어려워 하는 남성 피해자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피해자 발굴 활동을 강화하고, 저학력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기초학습, 검정고시, 인턴십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자립을 돕는다. 또 24시간 스터디 카페, 코인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고시원 등의 거주시설을 찾아 상담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활동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피해 아동·청소년 중 72.2%는 온라인 접촉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져 피해를 당한 경우다.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유입되는 경로로 정보통신기술이 악용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전문상담가가 온라인 채팅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행위 발견 시 즉각 개입해 피해 확인 및 상담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청소년지원기관과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간 연계를 통해 성착취물에 대한 신속 삭제지원과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공백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불법 성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온·오프라인 캠페인 및 시민 감시 참여 활동도 독려한다. 

시는 향후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시민 감시 활동 및 제보 결과를 활용,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관련자는 엄중 처벌하고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치유,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촘촘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경찰, 지원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의 그늘을 걷어내고, N번방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글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사캐스트]

[사진=픽사베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