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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침수차량, 절대 운행하지 마세요!”...운전했다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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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침수차량, 절대 운행하지 마세요!”...운전했다 화재 발생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9.15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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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지난달 수도권 집중호우에 이어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차량 침수 피해가 속출했다. 

전손 처리 결정이 난 침수 차량은 반드시 폐차해야 하는데, 일부 운전자들이 침수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다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분께 포항시 남구 청림동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17분만에 차량 화재를 진화한 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해당 차량은 지난 6일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침수된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날 오전 1시17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주택 주차장에서도 침수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차주는 전날 오후 8시50분께 차량을 운행한 뒤 자신의 집에 주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청림동(2건), 오천읍(4건), 연일읍(1건), 대도동(1건) 등 포항 남구지역에서만 총 8건의 침수차량 화재가 발생했고, 지난 14일 오후 6시 기준 총 8496대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화재는 물이 차 있던 엔진룸에 트래킹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 화재가 난 경우 오일 등 가연물의 영향으로 대부분 전소 또는 주위 차량으로 확대될 위험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엔진룸 쪽에서 불이 난 침수차. (포항남부소방서 제공)
엔진룸 쪽에서 불이 난 침수차. (포항남부소방서 제공)

포항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침수차량은 절대로 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며 "견인 또는 수리업체의 정비 후 폐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건물 지하나 필로티건물 주차는 큰 인명·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손 처리 차량, 30일 이내 폐차해야

현재 수리비가 차량의 현재 시가를 넘는 ‘전손 처리’ 결정이 내려진 차량은 30일 안에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만일 이를 어기고 그대로 운행하다가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픽사베이

또 물에 잠긴 도로를 지나다가 시동이 꺼진 경우나 차량 침수로 손상이 큰 경우 전자장비가 물에 잠기면서 예측불가능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가급적 폐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행으로 인한 침수는 보험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려우니 침수차는 수리업체에 정비를 맡긴 후 폐차 및 운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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