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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무인세탁소, 관리 소홀로 세탁물 하자 시 최대 20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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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무인세탁소, 관리 소홀로 세탁물 하자 시 최대 20배 손해배상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2.09.19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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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2주 넘게 안 찾은 세탁물, 사전 공지 후 임의처분 가능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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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세탁기 등 기기 관리 소홀로 고객의 세탁물이 훼손될 경우 해당 요금 전액을 환불하는 것은 물론 최대 20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고객이 세탁물을 2주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임의처분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인세탁소 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표준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위가 사용을 권장하는 약관이다.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에 따르면 사업자는 기기,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지불요금 전부를 환급해줘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로 하며, ‘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배상비율표를 따른다. 단, 사업자는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고객이 세탁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탁기·건조기·동전 교환기·요금 충전기 등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약관과 연락처, 기기 이용 방법, 주요 유의사항 등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고객이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자와 보관기간, 보관료 등은 협의해야 한다.

이때 별도의 보관 요청이나 협의 없이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 기간 내 회수하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장 내·외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실제로 고객이 해당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사업자가 이를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한국빨래방협회가 심사를 청구한 표준약관 제정안을 토대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약관심사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표준약관을 마련했다. 공정위 측은 "표준약관이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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