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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최저신용자, 대출길 열린다”...최대 1000만원 특례보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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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최저신용자, 대출길 열린다”...최대 1000만원 특례보증 제공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9.27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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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신규 출시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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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제약이 있는 최저 신용자에 최대 1000만 원의 특례보증상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정책 서민 금융상품인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을 오는 2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최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상품은 신용 점수가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최저 신용자로, 각종 정책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다. 

대출 금액은 최대 1000만원 이내로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하게 상환하면 최대 6%포인트까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최종 금리는 연 9.9% 낮아질 수 있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으며, 거치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먼저 오는 29일부터 광주은행, 전북은행을 통해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대출이 이뤄진다. 웰컴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DB저축은행·NH저축은행은 올해 4분기, 신한저축은행·우리금융저축은행·BNK저축은행·IBK저축은행·KB저축은행은 내년 상반기부터 각각 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신청 방법은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약정 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상품은 최저 신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 의지 등을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라면서 "기존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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