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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스토킹·성범죄자 재범률 증가...5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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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스토킹·성범죄자 재범률 증가...5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한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9.30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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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벌금형 받은 스토킹·성범죄자 5년간 공무원 임용 금지
올해 8월까지 성범죄 2만6000여 건...재범률 5.5%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최근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등으로 스토킹 범죄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스토킹·성범죄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또 공무원 당연 퇴직 대상에 스토킹 범죄자도 포함됐다. 

이종배 국민의힘(충북 충주) 의원은 30일 스토킹 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는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만, 스토킹에 대한 규정은 없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낸 성범죄자도 3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자격이 주어진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 근무자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기강 확립을 위해 개정안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금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스토킹·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면서 “스토킹·성범죄자가 공직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성 관련 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재범률도 높은 만큼 공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8월까지 성범죄 2만6000여 건...재범률 5.5%

올해 들어 발생한 성범죄는 2만 6,000여 건으로 가장 많이 저지른 세대는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전국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만6340건이며, 이 중 20대(19~30세)가 전체 범죄 가해자의 34.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20대 성범죄자 비중(31.8%) 보다 증가한 수치다. 

또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79%가량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나머지 면식범(5514명) 범죄는 애인(16.6%), 친구(14.3%), 직장 동료(13.5%)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검거된 1만4869명의 가해자 중 941명(6.3%)이 동일 성범죄로 처벌받았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기타 성범죄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성범죄 재범률은 5.5%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성범죄 수사를 위해 전국 일선 경찰서를 포함해 총 4,034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돼 예방과 수사에 매진하고 있으나 수사역량 강화 등 재범 방지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특히 청년층 성범죄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사캐스트][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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