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47 (금)
[클릭이슈]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상태바
[클릭이슈]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역화폐 지급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2.09.30 14: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500명 모집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2022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참여자 4500명을 오는 10월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도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월 급여 290만원 이하를 받는 만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만 18세~만 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4대 보험 가입자 △건강보험료 3개월(2022.07~09)의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이하인 자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미가입자는 신청 불가)이 되어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2년간 분기별 60만원씩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참여 희망자는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본제출서류는 총 8종으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주민등록표초본 △근무처 사업자등록증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등이며,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참여자격 여부 확인은 누리집을 통해 총 8가지 설문에 참여하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3개월 평균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동점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하며, 최종 대상자는 11월 초 신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노동자의 근로 요건을 고려해 지원 업종을 기존 중소제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재직 청년 지원 제한도 없앴다.

자세한 내용은 120 경기콜센터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