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9:47 (금)
[이슈추적] 실손보험, 가입할 땐 OK...청구하면 “나 몰라라” 
상태바
[이슈추적] 실손보험, 가입할 땐 OK...청구하면 “나 몰라라”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09.30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5년간 3.3배 폭증
추가 서류 제출해도 보험료 안주고 버티기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현대인의 필수 가입보험 중 하나인 ‘실손의료보험(實損醫療保險)’은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를 받았을 때 가입자가 보험사에 실제 의료비를 청구하면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그런데 정작 수술 및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요구하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61건에 불과했던 실손보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는 올해 들어 지난 21일 기준 3천20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구한 실손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최근 5년간 3배나 증가한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상담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부당행위로 총 8천610건 중 2천700건이나 차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실손보험료를 청구한 뒤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해 구비했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계약불이행으로 총 2천477건의 소비자 불만 상담이 접수됐다.

무릎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한 뒤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약관에 따라 재차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향후 발생하는 도수치료 비용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해야 보험금을 줄 수 있다고 한 사례 등이다.

#A씨는 무릎 연골 수술 및 치료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도수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계속된 A씨의 이의 제기에 보험사는 ‘향후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동의하면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처럼 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가격·요금 등에 대한 불만도 243건이나 됐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가 월 2만1천원에서 6만9천원으로 인상됐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송 의원은 "최근 보험사 측의 과도한 보험료 인상, 복잡한 약관 등을 이유로 실손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폭증했다"라며 "관련 당국은 민원이 잦은 사례에 대해서는 분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가입 시 과거 병력, 청약서에 체크 후 서명 필수

손해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반드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금감원 민원 사례에 따르면 B씨는 3년 전 갑상선호르몬 기능저하증으로 호르몬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는데,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질문항목에 모두 ‘아니오’로 표시한 뒤 자필서명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B씨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과거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에게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씨는 보험 모집인에게 호르몬제 복용 사실을 구두로 알렸다고 주장하며 민원 신청을 했지만, 해당 모집인은 관련 사실을 듣지 못했다며 병력을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금감원은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로 알렸다고 기억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청약서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다면 보험회사는 청약서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캐스트][사진=픽사베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