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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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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커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2.10.14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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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임신과 출산은 여성으로서 가장 큰 기쁨이자 축복이지만, 여성 장애인에게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앞서기 마련이다. 

일반 여성보다 유산이나 사산의 확률이 높은 것은 물론 임신 순간부터 출산까지 검사비용이 만만치 않아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매년 1000명 이상의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출산했고, 유산 및 사산을 겪은 여성장애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여성장애인 출산율 △2018년(1,434명) △2019년(1,348명) △2020년(1,175명) △2021년(1,069명)

실제 장애여성 산모는 비장애여성 산모보다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병원에 내원하거나 입원하는 일수가 길어 출산에 필요한 비용이 일반 산모보다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보건복지부가 여성장애인의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도 여성장애인지원사업안내[자료=보건복지부 제공]
2022년도 여성장애인지원사업안내[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지원금 신청 대상은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사람이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사람이며,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출산지원금은 장애 정도 1급에서 6급인 등록 여성 장애인에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이 지원된다.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사이트에 방문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검색 후 가장 첫 번째 뜨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중앙부처 복지사업’을 클릭해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복지로 사이트 외에도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상단 ‘서비스’ 탭에서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행복출산→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간편인증 후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방문 신청의 경우 여성장애인 산모 본인 외에 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그리고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상자와의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 시 한꺼번에 통합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 번 방문할 필요 없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 번에 신청하면 더 간편하다. 

'40주의 우주'.[자료=국립재활원]
'40주의 우주'.[자료=국립재활원]

이밖에도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는 장애여성을 위해 장애 및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발간했다. 40주의 우주라는 주제의 매뉴얼에서는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의학정보와 장애인 부부가 궁금해할 정보들을 담았다. 또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관련 질문과 해답을 담은 지침서도 열람할 수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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