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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수도권 심야 택시대란...기본요금 인상한다고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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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수도권 심야 택시대란...기본요금 인상한다고 해소될까?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10.29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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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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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수도권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 요금 인상에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르고, 미터기도 더 빨리 뛴다. 택시 호출료는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올린 것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 심의를 완료함에 따라 내년 2월1일부터 서울택시 승객들은 4800원의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기본 거리도 현행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택시업계에 등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차량 끝자리 번호 0~9번에 따라 5개조를 나누고,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 사이 운행하는 심야운행조를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대로 실행되면 매일 3000대가량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심야 탄력요금제는 기본료 인상에 앞선 12월1일부터 도입해 현재 자정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인 심야 할증시간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20%로 일률 적용되던 심야 할증률은 시간대별로 나눠 2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된다. 오후 10시~11시, 오전 2시~4시 사이에는 할증률 2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집중되는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에는 40%까지 늘린다.

이 경우 올 연말 오후 11시~오전 2시 사이 택시 기본요금은 5300원이 된다. 1000원이 오르는 내년 2월1일 같은 시간 기본요금은 6700원이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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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서울택시를 부를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이라는 가정 하에 내년 2월1일 기본요금(오후 11시~오전 2시)은 최대 1만1700원까지 뛴다.

그동안 심야 할증이 없었던 모범·대형택시에도 12월1일부터 심야 할증·시계외할증 20%가 도입돼 현재 6500원인 기본요금은 내년 2월1일 7000원으로 조정된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요금도 중형택시, 모범 및 대형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내년 2월1일 5000원~1만원 인상한다.

이처럼 심야 호출료 인상액이 더해지면 결국 시민의 부담만 커져 택시업계는 요금 인상이 공급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택시의 경우 심야운행을 기피하는 기사들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데다, 법인택시는 요금인상과 함께 기본금(사납금)이 오르면 되레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개인택시 운전기사처럼 개인사업자가 아닌 이상 요금이 오르면 사납금도 같이 올라 승객들은 물론 기사들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8년간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다 1년 전 유통업체로 이직해 배송기사로 일하고 있는 나모(51) 씨는 “배달업무를 하는 게 택시기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데 요금 1000원 올린다고 돌아갈 기사들이 얼마나 되겠냐”라며 “특히 심야시간엔 취객들의 폭언과 폭행이 난무하고, 일요일 저녁엔 승객도 없어 심야운행을 나가는 게 더 손해”라고 말했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수입이 감소한 일부 택시기사들이 배달, 택배업 등으로 이직하면서 심야 택시 대란이 벌어지자 떠났던 기사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실시한 택시운송원가 분석자료를 근거로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을 마련, 시민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이상 9월)를 거쳐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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