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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식품업계 안전불감증 논란...농심 라면공장서 또 팔끼임 사고 "2월에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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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식품업계 안전불감증 논란...농심 라면공장서 또 팔끼임 사고 "2월에도 발생"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11.04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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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부산 모라동에 위치한 농심 공장 전경.[사진=농심]
부산 모라동에 위치한 농심 공장 전경.[사진=농심]

최근 식품사 생산공장 작업자의 끼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식품업계의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15일 SPC 제빵 공장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지난달 23일에는 샤니 제빵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 직원이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2일에는 농심의 라면공장에서 아침까지 야간작업을 하고 있던 20대 여성 직원이 라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회전하는 기계에 옷이 끼이면서 팔이 기계에 들어가 다치게 됐다. 팔은 많이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냉각기는 포장 전 튀긴 라면을 식히는 기계로 상하로 움직이는 기계에 옷이 끼이면서 팔이 딸려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공동 작업자가 즉시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기계를 멈췄고, 즉각 119에 신고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다. 

농심 측은 해당 생산 동 전체 작업을 중단시키고 전 직원을 철수시켰다. 사고가 발생한 농심 부산공장은 안양, 안성, 아산, 구미, 녹산 등 농심이 운영하는 여섯 공장 중 한 곳이며, 유럽 수출용 제품과 일부 내수용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처럼 공장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끼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기계가 작동을 멈추는 장치(인터록)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농심 측에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농심은 냉각 설비에 덮개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4일 농심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농심은 전날 부산 사상구에 있는 농심 부산공장에서 황청용 농심 경영관리부문장(전무) 주재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리테이너 설비에 덮개를 설치하는 안전조치 안을 잠정 확정했다. 여기에는 비상 정지 버튼 위치 조정도 포함됐다.

농심 본사 전경[사진=농심]
농심 본사 전경[사진=농심]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농심 부산공장에서의 노동자 끼임 사고 발생 후 9개월여 만인 지난 2일 재차 노동자가 끼어 다치자 안전조치 계획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에도 농심 부산공장서 끼임사고 발생

이번 사고가 발생한 농심 부산공장에선 지난 2월에도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 부산공장은 사상공장동, 삼락공장동 2개동에 각각 5개, 4개 총 9개의 라면 생산 라인이 구축돼 있다.

농심에 따르면 1개 라인은 라면 반죽을 섞는 혼합기, 반죽 증숙기, 유탕기, 냉각기(리테이너), 포장기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끼임 사고는 삼락공장동 리테이너에서, 지난 2월 끼임 사고는 사상공장동에 있는 리테이너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 설비의 형태와 작동 방식은 동일하다. 

한편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1명 이상 사망,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농심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SPL을 포함한 SPC 전 계열사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SPC 계열사에서 최근 1년 동안 근로시간, 임금 지급 등과 관련해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앞서 진행된 산업안전보건감독과 별개로 실시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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