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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1시간만에 투자금 10배 수익?...인스타그램 속 '달콤한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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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1시간만에 투자금 10배 수익?...인스타그램 속 '달콤한 유혹'
  • 이지나 기자
  • 승인 2022.11.22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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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지나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 서울 성수동에 사는 가정주부 박 씨는 최근 인스타그램을 전체공개에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아기에 대한 칭찬 등 사생활을 언급하며 다가오는 DM때문이라는데요. 박 씨는 "처음엔 예쁜 아기를 자랑하고 싶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매일 일상을 공유했는데 언제부턴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광고성 문자를 받았다. 솔깃하는 정보들이 있었지만 아이 얼굴이 공개된 계정이라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에 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박 씨는 "집에서 놀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른바 '고수익' 투자를 권유하는 문자가 매일같이 받았다. 처음에는 외모 칭찬이나 친분을 요구하는 문자들에 기분이 좋아지거나 우쭐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SNS 사기가 늘고 있다는 생각에 범죄자들의 타깃이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무차별적으로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밴드,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고수익 부업'을 권유하는 사기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요. 바로 아기 사진이나 비싼 핸드백 사진, 호텔 수영장에서 여가를 즐기는 모습 등 성공한 사업가 모습으로 둔갑해 피해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한 온라인 사기는 모두 65만6천192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온라인을 통한 직거래 사기가 43만8천705건(66.85%)으로 가장 많았고, 로맨스 스캠·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16만8천953건(25.7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올 초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직장인 A(34)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새로운 '팔로우 요청(친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팔로우 요청을 수락한 후 계정에 들어가니 300만 원을 투자에 10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는 사례 글이 여럿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어 계정 주인은 A씨에게 "리스크 0%, 수익 100% 보장, 원금 손실은 없다"면서 투자를 권유했는데요. 이어 자신들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A씨를 속여 초기 게임비용 100만원~3천만원을 투자하면 한 시간 안에 최대 14배로 부풀려 줄 수 있다면서 "수익금 20%만 송금해달라"고 A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형적인 '불법 도박' 사기였는데요. 결국 A씨는 절박한 마음에 투자를 했고 1시간 뒤 수천만원의 포인트가 쌓였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A씨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는 등 계속적인 추가 요금을 요구했고, A씨는 1천2백만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습니다.

- 모르는 사람과의 달콤한 대화, 로맨스 스캠 사기도 '극성'

앱에서 만난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뜯긴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프로필 사진이나 다정한 말투, 현혹하는 멘트 등으로 상대방의 호감을 산 후 연인 관계로 발전, 상대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로맨스스캠 피해가 커지면서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단어이지만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로맨스 스캠 피해 건수는 28건으로, 직전 연도인 9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아시아 11개국·유럽 8개국·아프리카 4개국 등 총 25개국이 참여하는 ‘로맨스 스캠’ 합동단속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 추적이 힘든 해외 사이트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를 막거나 구제할 법·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사캐스트]

지난 11일 이데일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미수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A(45)씨와 B(45)씨에 각각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에게 제안을 받고, ‘로맨스 스캠’에 가담, 지난 3월 피해자 C(60)씨에게 접근해 총 3600만원을 뜯어내려다 적발됐습니다.

‘로맨스 스캠’ 조직 일당은 피해자 C씨에게 “미군 소속으로 시리아에 파병 간 여군인데 은퇴 후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서 사용할 금괴와 돈을 한국에 택배로 보낼 테니 세관비 등을 보내달라”고 속였습니다. C씨는 이들 일당에게 1300만원을 입금하고, 추가로 2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내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사기 범행인지 모르고 단순히 현금을 수거해달라는 부탁에 응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범행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로맨스 스캠’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사캐스트]

내용 = 관련기사 및 블로그 참고
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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