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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홀로서기 나선 자립준비청년, 내년부터 지원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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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홀로서기 나선 자립준비청년, 내년부터 지원 강화한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11.22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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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정부가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되다가 보호가 종료돼(만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자립준비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를 우선 공급하고, 자립수당을 현행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에 적당하지 않아 분리 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은 성장해 만 18세(24세까지 연장 가능)가 지나면 연 2400명쯤 살던 곳을 떠나 자립을 시작한다. 6명 중 5명이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은 올해 80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청년들이 자립정착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이수 조건으로 500만 원씩 2회에 나눠 지급하는 방식도 권고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의료비 지원 사업이 내년 하반기에 신설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해 소득 60만 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고 자립정착금은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봤더니 가장 어려워했던 것이 (양육시설에서) 일단 나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며 “어떻게 집을 얻어서 살고, 또 얼마큼 돈을 내야 하는지를 가장 어려워했다”고 전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자립준비청년 지원 확대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 시설 퇴소 이후의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을 늘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120명까지 확충이 목표였던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은 내년 180명으로 늘리고,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자조 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의 활동비를 신설해 커뮤니티 모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복지부는 “기댈 곳 없는 청년들에 대한 정서적·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국가가 부모의 마음으로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자립준비청년에게 진로상담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원 정보를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과 콜센터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자립 준비 이전 단계부터 지원을 강화하고 상황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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