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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코로나 다 끝났다구요? 당분간은 쓰고 다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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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코로나 다 끝났다구요? 당분간은 쓰고 다녀야죠”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2.12.1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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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3년…품귀 대란 5부제부터 실내 의무 완화까지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카카오톡 캡처.
@카카오톡 캡처.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자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이후 당연시됐던 마스크가 일상에서 멀어진다는 것으로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020년 초 국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면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대란’이 발생했다. 당시 신종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등했으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릴 것 없이 마스크 품절 사태가 이어졌고 가격은 치솟았다. 당시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사러 온 손님들을 대응하느라 약사들 사이에서는 ‘너무 힘들다’라는 한탄도 나왔다.

그러나 차츰 공급과 수요가 안정화되고, 어색했던 마스크도 착용한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종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박모(54)씨는 “그동안 마스크 대란 때문에 국민들이 고생이 많았는데 요즘은 안정적이라 마음이 놓인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에도 국민은 이제 알아서 잘 쓸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의 끝이 보인다고 해도 아직은 써야 할 것 같아요”

@KBS뉴스화면캡처.
@KBS뉴스화면캡처.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모(53)씨는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 됐다고 해도 쓰고 다닐 것”이라며 “마스크를 완전 해제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회사원 이모(34)씨 역시 “코로나가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나”라면서 “독감 위험도 있고 나로 인해 혹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길까 싶어서 마스크는 꼭 쓰고 다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은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일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필수라고 밝힌 시민도 있었다.

택배를 배달하는 정모씨(51)는 “야외에서 짐을 나르고 배달하려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야 해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기가 오히려 불편해 계속 쓰고 있다”라면서 “만약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마스크를 벗고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코로나 재유행 되는 건 아닌가 vs 답답했는데 홀가분하다

마스크 착용 자율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식당을 운영 중인 이모(41)씨는 “코로나로 일에 많은 지장도 있었고 무엇보다 확진이 되면 일에 큰 차질이 생기니까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녔다”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로 바뀔 것 같은데,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나와서 일에 지장이 있는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밝혔다.

60대 한 어르신은 “마스크는 이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고, 겨울에는 독감도 있어 우리 같은 노인들은 자율이라고 해도 다 쓰고 다닐 것”이라며 “코로나로 힘들긴 했지만 마스크를 잘 쓰고 다녀서 건강에는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 양모(21)씨는 “그동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느라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자율화가 된다고 하니 마음이 한결 가볍다”라며 “고3 때부터 마스크를 썼는데 이제야 벗게 됐다”며 즐거워했다. 주부 김모(38)씨도 “평소 비염이 심한데 마스크까지 쓰고 다녀야 해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도 된다고 하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초기 수요 폭등에 정부 한때 개입…정부 차원 착용 의무 2020년 10월부터

@연합뉴스TV화면캡처.
@연합뉴스TV화면캡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5월부터 대중교통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됐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것은 2020년 10월 13일부터다. 당시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됐다.

이후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도입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지만, 좀처럼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부는 마스크 관련 방역 조치 해제와 관련해 ‘최후 검토 사안’(지난 2월 중대본)이라며 보수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다가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가던 지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다중이용시설 또는 50인 이상 행사, 최소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다.

이어 올해 여름 재유행과 추석 연휴를 지난 이후 일상 회복이 한층 가속화하자 지난 9월 26일 50인 이상 행사 등 남아 있던 일부 예외 규정까지 없애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풀었다.

올해 9월 말 실외 마스크 의무 전면 해제…내년 1∼3월 실내도 해제 예고

@픽사베이
@픽사베이

현재 남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의무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이용 시설 등 일부에서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오는 15일과 26일 전문가 토론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처럼 마스크 해제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있는 반면 홀가분하다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의 완전해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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