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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버버리, ‘디자인 침해’ 소송에 전국 200여곳 체크무늬 교복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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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버버리, ‘디자인 침해’ 소송에 전국 200여곳 체크무늬 교복 퇴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2.12.26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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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픽사베이
@픽사베이

2023년부터 전국 200여개 학교의 체크무늬 교복 디자인이 일제히 사라질 전망이다. 

해외 명품브랜드 버버리가 지난 2019년부터 국내 일부 중·고등학교 교복에 사용된 체크 패턴 무늬가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문제를 제기해온 것. 버버리를 대표하는 체크무늬는 학생들의 교복 소매나 옷깃, 치마 원단 무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돼왔다. 

하지만 이 체크무늬는 버버리가 상표권으로 등록해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버버리 측과 조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문제의 디자인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무늬를 사용하는 전국 200여 곳의 중·고등학교는 일제히 교복 디자인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버버리 측이 문제를 제기한 학교는 서울 관내에만 50곳, 제주 15곳, 대구 7곳, 경북 4곳 등 총 200여곳에 달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전국 학교들은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내년도 교복에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하지 않기로 교복 디자인을 변경한 상태다. 단, 버버리 측은 당장 내년까지 교복 디자인 변경이 어려우면 적어도 2024년까지 디자인을 변경해 달라는 입장을 지난 8월 교육 당국에 밝힌 바 있다.

@픽사베이
@픽사베이

또 버버리는 재학생들의 기존 교복은 문제 삼지 않기로 했고, 신입생 교복부터 변경된 디자인으로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버버리의 체크무늬’는 지난 1924년 버버리가 검정, 하양, 주황, 밤색의 패턴에 중세 기사 문양을 넣은 고유의 체크무늬를 선보이며 대중에 공개됐다. 해당 무늬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전통 문양인 타탄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지난 1998년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상표권은 일정 기한이 지나면 만료되는 디자인권과 달리 10년마다 갱신이 가능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버버리, 국내 패션 업체 상대로 잇달아 소송

사실 버버리의 이 같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버버리 측은 상표권 등록 후 국내 패션업체들을 상대로 버버리 고유의 체크무늬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소송을 잇달아 제기한 바 있다. 

@LF몰 닥스 골프의류.[출처:LF몰]
@LF몰 닥스 골프의류.[출처:LF몰]

버버리는 지난 2013년 LG패션(현 LF)의 브랜드인 ‘닥스’의 체크무늬 셔츠를 문제 삼아 “버버리 체크무늬를 사용한 셔츠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LG패션이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버버리의 손을 들어줬다. 

쌍방울도 지난 2014년 버버리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버버리 체크무늬 자체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닌 상표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버버리 체크무늬의 상표권을 인정했다.

또한, 버버리 측은 지난 2015년 경북 안동지역의 한 떡 판매점과 상표분쟁을 벌이기도 했다.

안동찰떡 '버버리떡'[사진=식신 홈페이지]
안동찰떡 '버버리떡'[사진=식신 홈페이지]

안동찰떡의 상표명인 '버버리 찰떡'은 경북 안동지역에서 80여 년간 사랑받아 왔으며, 콩과 판으로 된 고물을 찹쌀로 만든 떡 주위에 넉넉히 묻힌 것이 특징이다. 해당 업체는 버버리 찰떡을 신제품으로 특허신청 했지만, 버버리의 이의 제기로 신청은 거절됐다. 

이에 버버리 찰떡은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출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말인 '버버리(벙어리의 방언)'를 지역 특산품에 쓰지 못하게 막는 것은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법원은 버버리 찰떡의 손을 들어주며,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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