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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모든 주택 중도금 대출 허용...무주택자 아니어도 ‘줍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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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모든 주택 중도금 대출 허용...무주택자 아니어도 ‘줍줍’ 가능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01.04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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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이아름 기자)

 

@시사캐스트DB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경착률과 미분양 확산 방지를 위해 중도금 대출 규제 및 특별공급 등 청약 관련 규제를 대거 해제한다. 
 
지난해 분양가 12억원 이하 주택에만 허용했던 중도금 대출 대상을 1분기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고,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을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16년 8월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9억원 초과 주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D)·한국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을 제한해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자력으로 돈을 마련해야 했다. 이후 폭등한 집값이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고, 주택 거래량이 줄어든데다 연이은 금리인상에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대출 대상을 12억원 이하로 확대했고, 하락세가 더 가팔라지자 중도금 대출 규제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1분기 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수 있게 됐다. 

또 1인당 5억원까지로 제한했던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도 폐지한다. 

국토부는 늦어도 3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규정과 은행시스템을 손질해 1분기 내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공급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다주택자 '줍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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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의 분양가 상한 기준도 사라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다자녀 등 특별공급 대상 물량에서 배제된다. 

국토부는 2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분양가 제한을 없앤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중형도 특공 물량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추첨에서 남은 주택)은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앞선 2021년 5월부터 당첨포기나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해 청약마감이 지연되는 등 미분양 해소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2월 중으로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전매제한 기준도 풀린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 전매할 수 없다. 이를 각각 최대 3년, 최대 1년으로 줄인다.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2월 중 폐지한다. 전매제한과 기존 주택 처분 의무는 법 개정사항이라 개정안 시행 이전 청약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적용한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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