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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깡통전세 꼼짝마!’...전세사기 제보자에 포상금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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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깡통전세 꼼짝마!’...전세사기 제보자에 포상금 최대 2억원
  • 김은서 기자
  • 승인 2023.01.13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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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김은서 기자)

 

@픽사베이
서울시가 전세사기 제보자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픽사베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25개 자치구와 신축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 한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의 상황을 악용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벌이는 전세 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는 2021년 한 해 약 3만5천여건의 임대차 관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찰청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의 검찰 송치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작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주요 수사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이외에도 이중계약서 체결,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중개보수 초과 수령 여부 등도 살핀다.

나아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도 가능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서울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서비스’ 상담 데이터 등과의 수사 연계,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다각도로 면밀히 접근할 예정이다.

먼저 서울시 깡통전세 예방 3대 서비스(‘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임대차 상담 ‘전월세 정보몽땅’ 지역별 전세가율 확인 ‘전세가격 상담센터’ 적정 전세가격 검증)의 상담 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사례 발견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한다.

또한, 부동산 카페 및 개인블러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다산콜(☎ 120)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점검에서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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