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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집콕’ 외로움 달래주던 반려동물, 엔데믹에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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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집콕’ 외로움 달래주던 반려동물, 엔데믹에는 버린다?
  • 김지영 기자
  • 승인 2023.01.1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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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입양 필요…유기할 때는 처벌 강화해야”

(시사캐스트, SISACAST= 김지영 기자)

 

@일개미몰 제공.
@일개미몰 제공.

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60)씨는 2년 전 입양 기관에서 반려견을 데려왔다. 일용직 일이 끊기고 집에 있는 날이 많아지며 외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일감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고, 김씨는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 파양된 김씨의 반려견은 다시 입양센터로 돌아와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던 반려동물들이 엔데믹 속 하나둘 버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늘었던 반려동물의 입양 후 최근의 파양 증가라는 흐름에 맞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기동물 구조 요청·파양 문의 잇달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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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유기 반려동물은 눈에 띄게 증가세다. 실제로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소 등에는 유기동물 구조 요청과 파양을 문의하는 전화가 잇따른다고 한다.

정경순 유기동물 행복 찾는 사람들(유행사) 대표는 “소유를 포기하려고 파양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온다”며 “(우리 단체에선) 모두 수용하진 못하고 위험도가 높은 반려동물부터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기획팀장은 “유기동물이 발견됐다는 제보 전화가 자주 들어온다”라며 “개, 고양이 등 다양한 동물을 보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이라서 쉽게 데려가고 쉽게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라며 “힘들고 외로울 때만 키우게 반려동물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책임있는 입양 필요…유기 때 처벌 강화해야”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반려동물 파양·유기 증가의 주요 원인은 거리두기 해제 이후 변화한 생활 방식이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던 때엔 외로움을 달래줄 반려동물이 인기였지만 이젠 출퇴근·외출 등에 반려동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박모(36)씨는 “지난해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최근에 정상 출근하면서 강아지가 분리불안 증세로 나 없을 때 계속 짖는 것 같다”라며 “이웃집 항의가 많아서 파양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책을 못 시켜서 그런지 퇴근하고 오면 집안을 어지럽혀 놓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면 솔직히 짜증이 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입양 시 책임 있는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고, 이후 유기 시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 모은다. 신주운 카라 정책기획팀장은 “동물을 살아있는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고 입양하면 유기나 파양이 쉽게 이뤄진다”며 “(입양은) 양육 비용,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완견 죽으면 ‘쓰레기봉투에 버린다’ vs ‘땅에 묻는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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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절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10명 중 4명은 사체를 매장 혹은 무단투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동물이 사망해 떠나보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가장 많은 41.3%가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답했다.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응답자도 45.2%로 절반에 육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처리했다는 응답자는 5.7%에 그쳤고,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했다는 응답자는 19.9%였다.

소비자원,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 권고 예정

@채플린 제공.
@채플린 제공.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소비자는 두번째로 많은 30%였다. 지불한 장례비용은 20만~50만원이 44.3%로 가장 많았고, 50만~70만원 16.7%, 10~20만원 13.3% 순이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개소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개소에 달해,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업체는 또 대부분 대형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동물장묘업체에 등록증 게시와 정보 제공 강화를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59.1%였다. 이유는 말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라는 응답도 있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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