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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2년 3개월 만에 ‘노 마스크’ 시행...“여기선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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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2년 3개월 만에 ‘노 마스크’ 시행...“여기선 쓰세요”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01.24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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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권고로 전환된다.@픽사베이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권고로 전환된다.@픽사베이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3천만 명을 넘어섰다. 국내 첫 환자 발생 3년여 만이다. 

신규 환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월)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한 지 27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 회복에 가까워지게 된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설 연휴에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 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완화 시점을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며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해제 제외 시설)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착용 권고는 이어가되, 심각한 위협이 찾아오지 않는 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일은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지난 20일 발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에 따르면 설 연휴가 지난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의무 조정에서 제외된 장소 외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시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학교나 학원 교실은 물론 다중이용시설인 헬스장, 대형마트, 백화점도 이제 마스크 규제에서 벗어난다. 지하철역, 공항에서는 원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출퇴근 시간에 승강장에 사람이 몰린다면,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지하철, 택시, 버스, 항공기 탑승 중에는 마스크 착용

지하철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탑승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픽사베이
지하철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탑승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픽사베이

실내마스크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는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이다. 택시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또 교육기관을 오갈 때 이용하는 통학 차량에 탑승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엘리베이터에 탈 때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권고'가 유지되는 만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되도록 마스크를 쓸 것을 요청했다.

특히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환기가 어려운 3밀(3密=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 감염 위험이 높은 5가지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간 격리를 계속해야 하고, 격리중에도 일반인과 만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국 내 확산의 영향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잘 막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입국 단기체류 외국인의 PCR 검사 양성률은 열흘 연속 10% 아래를 유지했다. 

방역 당국은 실내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어느 정도 확진자가 늘거라면서도, 우리 의료 역량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로 전망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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