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7:49 (금)
[부동산정책] 전세 사기 차단...‘무자본 갭투자’ 전셋집, 보증보험 못든다 
상태바
[부동산정책] 전세 사기 차단...‘무자본 갭투자’ 전셋집, 보증보험 못든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02.02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전세값이 집값과 동일하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높은 전셋값에 세입자를 들여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먹는 ‘빌라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관계부처는 오늘(2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집값이 3억 원이라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 7천만 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또 높은 전셋값을 받기 위해 빌라업자 또는 임대인이 감정평가사와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정가보다 공시가, 실거래가 등보다 객관적인 시세 정보를 전세 보증 가능 여부를 판단해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추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2013년 70%, 2014년 80%에서 2017년 2월부터 100%까지 높아졌다.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낮다 보니 이를 악용해 세입자를 안심시키고 높은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그런데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3억원짜리 집에 3억원 전세를 들이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빌라 수천채를 매집하는 전세사기꾼이 활개치기 어렵게 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지난해 전세가율 90% 넘는 집 5만7천200호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 소유 주택들의 전세가율은 평균 98%다. 

이 같은 경우 향후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 23만7천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5만7천200호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반면 일각에선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세사기 주요 피의자 현황. [자료=경찰·국토교통부 제공]
전세사기 주요 피의자 현황. [자료=경찰·국토교통부 제공]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전셋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위험 계약을 회피하는 기준으로 90%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가율 90% 기준은 신규 전세계약에 대해선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12월 말까지는 100%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신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일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배수가 54.4배까지 올라왔다.

또 보증료 할인 대상을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할인 폭은 50%에서 60%로 확대한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감정평가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세가율 산정 때 감정가를 가장 먼저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짜고 시세를 부풀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강화된다. 법 개정으로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는 임대주택관리시스템(렌트홈) 개선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6월부터는 보증 미가입시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실은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미가입 때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전세 사기 가담 시 처벌 강화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할 시 처벌이 강화된다. [사진=픽사베이]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할 시 처벌이 강화된다. [사진=픽사베이]

최근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공인중개사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취소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향후 중개사들은 임대인의 세금, 이자 체납 등 신용정보와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세가율과 전세보증 상품에 대해선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었던 중개보조원을 중개사 인원만큼(중개사 1인이 보조원 3인까지 채용)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감정평가사는 지금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을 2회 받아야 자격이 취소되지만, 법을 고쳐 금고형을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한다. [시사캐스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