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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TALK] 서울 버스 10km 넘으면 추가요금... '거리비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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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TALK] 서울 버스 10km 넘으면 추가요금... '거리비례제' 추진
  • 이현주 기자
  • 승인 2023.02.08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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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이현주 기자)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서울시가 버스도 지하철이나 택시처럼 탑승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현행 요금 체계인 균일요금제를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청취안에 따르면 간·지선버스는 기본요금 기존 1200원에서 300~400원 인상안을 제시하고, 10km가 넘을 경우 10~30km는 5km마다 150원, 30km 초과 시 150원을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거리비례제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광역버스 요금은 기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 심야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인상을 추진한다. 여기에 거리비례제가 도입되면 광역·심야버스 모두 30~60km까지는 5km마다 150원, 60km 초과 시 150원이 추가된다. 

마을버스는 기본요금 300원 인상만 추진, 거리비례제는 도입하지 않는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한편 지하철 요금은 기존 1250원에서 300~400원 인상이 이뤄지며, 거리비례제에 따른 추가요금은 10~50km까지는 5km당 150원, 50km 초과 시 8km당 150원으로 기존 요금 대비 50원씩 인상된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이용 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기본거리 초과 시 추가이용거리 5km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 인상된다.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은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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