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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냉동재첩육수에서 동물용의약품 검출로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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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냉동재첩육수에서 동물용의약품 검출로 판매중지
  • 정수백 기자
  • 승인 2010.06.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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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중국 후주 파렌 푸드(HUZHOU FANREN FOOD사가 일본으로 수출한 '냉동재첩'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푸라졸리돈(AOZ)'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이회사가 생산 수출한 '냉동재첩육수'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통과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통 판매가 중단된 수입 물량은 수입 물량은 총 7회 160톤(유통기한 ‘2010년 6월 3일~11월25일까지인 제품)으로 주로 재첩국 제조업체 등으로 유통됐다고 식약청은 덧붙였다.
냉동제첩에서 검출된 '푸라졸리돈(3-amino-oxazolidone, AOZ)'은 코덱스(CODEX), EU, 일본, 미국 등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90년대 중반부터 사용을 금지시킨 동물용의약품이다.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에 안전성이 확인 될 때까지 판매나 섭취를 하지 말라"며 "앞으로 수입재첩 제품에 대해 수입단계 및 유통제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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