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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당선무효 줄이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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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본격화...당선무효 줄이을 듯
  • 정수백 기자
  • 승인 2010.06.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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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지만 검찰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 등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미 고강도 처벌을 예고하고 있어 당선무효형을 받는 당선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대검찰청은 지방선거 당일인 2일까지 전국에서 총1634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280명이 기소, 15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의 입건 3132명, 구속 212명에 비하면 절반 정도 줄어든 수치지만 이번 선거의 경우 상호비방전이 어느 때보다 심해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2지방선거의 선거범죄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돈과 관련된 범죄가 542명으로 가장 많았고, 후보자 비방 등 거짓말 선거 159명, 불법선전 133명 순이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고소, 고발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함과 동시에 금품, 공직자 선거 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 소속 정당이나 당락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의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57개 검찰청에 설치된 선거사범 전담반은 선거 범죄의 6개월 공소시효 시한인 오는 11월 1일까지 선거 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법원 역시 선거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하게 형을 선고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선거재판장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의 1·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종료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주일에 최소 2회 재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서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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