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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민식이법 시행 3년째...새학기 맞아 스쿨존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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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민식이법 시행 3년째...새학기 맞아 스쿨존 특별단속 실시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03.0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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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서울경찰청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규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사진=시사캐스트DB]
서울경찰청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규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사진=시사캐스트DB]

서울경찰청은 새학기를 맞아 등교가 시작되는 오늘(2일)부터 내달 30일까지 두 달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업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 신호위반 ▲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위반 ▲ 불법주정차 ▲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 의무 위반·동승보호자 미탑승 행위 등이다.

현재 스쿨존 내 제한속도는 30km로 차량이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할 때 보행자의 보상 정도가 급격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지난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속도별 차량 대 인체 충돌실험 결과에 따르면 시속 60km로 달리는 승용차와 충돌한 보행자의 중상 확률은 92.6%이며, 상망확률은 80% 이상으로 예측된 바 있다. 또 50Km에선 72.7%, 30km에선 15.4%까지 내려갔다. 즉, 차량 속도를 줄일수록 사망률도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별로 2∼4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을 꾸려 하교 시간대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캠코더와 이동식 장비로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도 서울시·지자체 합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경찰은 서울시와 협조해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19개 초등학교에 올해 안에 카메라를 조기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운전자가 주행 중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신호등, 암적색 미끄럼 방지 포장 등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속도 억제 시설물도 보강할 방침이다. 

경찰은 서울시와 협조해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는 19개 초등학교에 올해 안에 카메라를 조기 설치할 예정이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서울시와 협조해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는 19개 초등학교에 올해 안에 카메라를 조기 설치할 예정이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경찰 관계자는 "새 학기 초등학교 등교 시작과 거리두기 해제로 봄철 어린이 외부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스쿨존 내에서 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 13)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년~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3천만원의 벌금으로 다른 교통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2019년 김민식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30㎞ 이상 운행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다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로 시행 3년을 맞는다.

민식이법을 두고 과잉처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변호사 2명은 민식이법이 △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식이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차량 중심의 후진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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