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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현행 주52시간제→주69시간 대대적 개편...장기휴가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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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이슈] 현행 주52시간제→주69시간 대대적 개편...장기휴가도 가능해진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3.03.06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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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스트, SISACAST= 이아름 기자)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주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 픽사베이]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주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 픽사베이]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주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64시간까지 근무하는 선택지도 함께 추진된다. 

고용노동부 등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현행 주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명이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가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연한 대응을 막아왔다고 보고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장기 휴가를 사용하도록 업무 시간을 유연하게 바꿨다.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 틀은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단,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또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다.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 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연장근로 총[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자료 = 고용노동부 제공]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으로 상한을 잡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현장에선 그 외의 긴급상황의 경우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현장 상황에 맞으면서도 실효적으로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추가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한다. 선택 근로제는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했다.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제도 개편안을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7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진 = 픽사베이]
정부는 제도 개편안을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7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 픽사베이]

정부는 제도 개편안을 4월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7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정부 입법안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 잘 알고 있다"며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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