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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주식불공정 2차 압수수색 “이사회 구성‧운영방식 전면 개편” 재발방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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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주식불공정 2차 압수수색 “이사회 구성‧운영방식 전면 개편” 재발방지 약속 
  • 황최현주
  • 승인 2023.03.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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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로고

(시사캐스트, SISACAST=황최현주) 2차전지 대장주로 승승장구하던 에코프로가 검찰로부터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2차 압수수색 등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사회와 운영방식 전면 개편 등으로 재발방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으로 주주와 투자자 등에 읍소하고 나섰다.

현재 관련 법적절차는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두 기관에 따르면 지난 16~17일 양일에 걸쳐 충북 청주에 위치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

금융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20년에서 2021년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섰다. 때문에 에코프로의 주가는 지난 1월 2일 11만원이었으나, 지난 16일 기준 47만2500원을 기록, 올해 들어 329% 가량 급등한 바 있다. 

이 당시 에코프로의 설립자 겸 최대주주인 이동채 회장이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10월 항소한 상태이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에 올리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했다가 되파는 수법으로 11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당시 이 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5명도 유사한 혐의로 기소돼 1년~1년 6월 집행유예, 벌금 등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2차 수사와 관련해 에코프로는 20일 공식 성명서를 배포하는 것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에코프로는 이번 금융위 조사에 대해 기존 조사 대상기간과 유사해 그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과 현재까지 구체적인 결과를 통보받지 않은 상황임을 밝혔다. 

수사 이후로 에코프로는 전 가족사의 이사회에서 조사 대상자를 모두 배제하고 엄격한 기준에 맞는 사외이사 선정 등으로 이사회 구성과 운영방식 전면 개편을 확인시켜주었다. 

에코프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자 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운영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했다”며 “올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회사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27분 기준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39만9500원보다 4.51% 내린 38만1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36만7000원으로 문을 연 에코프로는 개장 직후에는 34만7500원까지도 빠졌고, 같은 시각 에코프로비엠(-2.70%), 에코프로에이치엔(-7.99%) 등도 하락세를 걷고 있다. [시사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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