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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과다계상으로 '77억 횡령' 효성건설 전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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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과다계상으로 '77억 횡령' 효성건설 전 대표 실형
  • 정수백 기자
  • 승인 2010.06.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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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는 4일 회사자금 7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주)효성건설 고문 송모(67)씨에게 징역 3년, 상무 안모(6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1995년부터 2년간 이 회사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송씨는 안씨와 함께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비를 부풀리는 등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77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횡령액 일부를 업무 추진비나 복리후생비 등 회사를 위해 쓴 것으로 보이나, 최소 37억원에서 최대 46억원 가량은 사내 지위 강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횡령액으로 효성 본부의 임원 및 부서에 금원을 지급하거나 식사를 대접한 것은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정상적 업무 활동비 범주를 넘어 회사내 개인적 지위를 유지, 강화하고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씨에게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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